교통사고(후유증) 치료 클리닉
갑작스런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결림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나중이 더 걱정되세요?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신사역/논현역 청아연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한방치료를 받으세요~
자동차보험 혜택으로 비용부담 걱정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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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걱정없는
신사역/논현역 청아연 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클리닉
: 목, 어깨, 허리, 등, 무릎 등의 통증이나 결림 / 근육통이나 손상 / 어지럼증 / 두통 / 불안증 / 무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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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처리 가능!!
여태 내 돈으로 치료 받았다?
청아연한의원에서는 한약처방과 한방물리치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혜택으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처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통증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외과적인 부상이 없으면
나중에 후유증을 걱정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아연한의원에서는 한약처방과 한방물리치료(침 / 약침/ 뜸/ 부항/ IR/ ICT 등)를
통해
자동차보험 혜택으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용 기준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게 되며,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에 관한 비용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료절차
- 방문 접수 : 진료를
위해 한의원 방문시 자동차 보험 대상으로 접수 (접수번호/담당자명/보험사/연락처)
- 대상 확인 :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진료비 지불 보증서“ 확인 (한의원 업무처리)
- 진료 및 치료
: 사고로 인한 통증 및 상태에 맞춰 환자 병증 치료
- 진료비 수납
: 보험사에 진료내역 및 치료비용을 제출하고 비용수급 (한의원 업무처리)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청아연 한의원 자동차 보험 치료 프로그램
- 한약 치료
사고 후 발생한 몸의 어혈을 제거하여 통증의 감소 및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회복하게하고 후유증을 최소화시킵니다.
1차 처방(11일) 후 재진료를 통해 2차 처방(10일)을 합니다.
- 침 치료
통증부위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며 기혈순환을 촉진해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3주간 이내 법정치료 회수 : 매일)
- 물리 치료
간섭파(저주파자극기)자극을 통해 근육과 인대 손상이 발생한 부위를 회복을 도와줍니다. (3주간 이내 법정치료 회수 :
매일)
- 부항 치료
국소 통증 부위의 부종과 어혈을 제거하여 인대 및 근육 손상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3주간 이내 법정치료 회수 : 주3회)
- 약침 치료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약침 및 인대 및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녹용, 산삼약침을 통증 부위에 자입하여 빠르게 치료합니다.
(3주간 이내 법정치료 회수 : 매일~주3회)
- 온열 치료
따뜻한 온열자극을 통해 인대와 근육의 긴장이완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각 치료법별 법정치료 횟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예방을 위해 자동차 보험 혜택으로 자기부담금 없이 한방치료가 가능합니다.
- 사고일 기준으로 침/건부항/물리치료는 3주 이내에서는 매일 보험혜택이 적용되며
한약도 21일(3주간) 보험혜택으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통증 있어도 보험치료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 통증이 뒤늦게 발병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후 3~4주 정도는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안내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한방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청아연한의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시고도 한방치료는 전혀 받지 않으시고 진통제와 물리치료에만 의지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데 다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 이것만으로는 절대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통제는 그야말로 ‘진통’ 즉 아픔을 일시적으로 모르게 하는
것이지 치료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반면에 한방에서는 한약, 침, 봉침, 물리치료, 뜸, 부항 등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막힌
경락을 뚫어주며 손상된 조직의 복구와 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이고 빠른 치료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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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하게 합의하시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전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수가 많으며,
멀쩡하던 곳이 난데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어혈과 경락순환장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으시고 충분한
기간(완치 후 1-2개월) 동안 재발이 없는지, 정말 괜찮은지 지켜보았다가 합의하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성급한 생각에
합의하셨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더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합의하시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장받는 무료 치료는 즉시 중단됩니다.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시 통상 침치료비 5,000
미적용시 18,000) 게다가 파스, 물리치료, 약침요법, 한약 등의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평소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보험을 들어놓으셨던 환자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0회 정도 치료함. 치료가 잘되어 치료 끝내고 3개월 정도는 혹시나
후유증이 오지 않나 지켜보았는데 완전히 괜찮으셔서 합의하심. 그리고 그간 치료받은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150만원(1회치료에
3만원) 수령하심. 물론 합의금과는 전혀 상관없이 추가로 받으셨던 것임.
예)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셨던 환자분. 2008년에 10회 치료. 이 환자분이 가입했던 상해보험은 한 건의 상해 치료에 대하여 삼백만원까지
치료비 보장되는 상품임.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 시 침, 물리치료 등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무제한 보장하지만 한약은 4주간만 제공되므로
본 환자분은 평소에 들어놓았던 상해보험을 이용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가 보장하는 한약을 4주간 다 복용하신 이후에도 한약을
2개월분(90만원) 더 복용하시고 나중에 한약 비용을 상해보험사에 청구하여 되돌려 받으심.
자동차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환자분은 채권자이시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나온 가해자측 보상담당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환자분은 경험이 거의
없고 보상담당자는 그걸로 먹고 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담당자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한 잘못된 상식
- 치료받으면 치료비 들어간 만큼 합의금이 삭감된다는데
사실인가여?
거짓 (합의금은 오히려 치료비에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당연히 거짓입니다. )
- 합의해도 치료비는 준다던데
사실인가여?
가능하지만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합의서엔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써놓았다 하더라도 그건 원래 앓던 병인 것 같다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린 못 주겠으니 법대로 하던지 소송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 한의원도 자동차 보험이
되나여?
당연히 자동차 보험이 되고, 침, 한약, 봉약침, 물리치료까지 모두 보험이 됩니다.
- 자동차 합의는 한번 하면 취소는
안되나요?
합의 후 다시 통증이 있거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14일 이내에는 합의해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호선 신사역 3번출구/7호선 논현역 7번출구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한의원 =
청아연한의원